원종현 수탁자책임위원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의 실제 작동 방식 설명
“의결권은 30%, 나머지는 기업과의 인게이지먼트”
연성 규정의 경성화, 기업 긴박성 높인 ‘트리거’ 평가
대표소송 등 고강도 수단엔 의사결정 구조 제약도 토로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두고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리미엄은 본질가치를 넘어선 버블일 수 있다”며 표현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이 열렸다.
■ “국민연금 활동의 60%는 대화…의결권은 일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이 주총 의결권 행사로만 인식되는 점에 대해 그는 “의결권은 전체 활동의 약 30% 수준이고, 나머지 60% 이상은 기업과의 인게이지먼트(대화)”라고 설명했다. 기본 원칙은 기업 경영 존중이며, 투자자 보호·장기 지속성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적극 관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배당정책, 임원 보수 공시·수준 적정성 등은 수년간 대화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 왔고, 점차 공시와 기준이 정교해졌다고 소개했다.
■ “연성에서 경성으로…기업 긴박성 높였다”
그는 최근 상법 개정 등 규정의 ‘경성화’가 시장에 준 영향을 긍정적으로 봤다. 과거 연성 규정 아래서는 기업들이 느슨하게 대응했지만, 법제화가 되면서 긴박성이 높아졌고 기업 행동 변화의 촉매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지수 상승 국면의 트리거 중 하나로 경성화가 작용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 대표소송·고강도 수단엔 제약…“의사결정 구조 고민 필요”
다만 주주대표소송 등 고강도 수단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특성상 가입자 대표, 사용자 측, 전문가 등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 여부 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자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 “눈 치우기 딜레마…법의 강건성 필요”
국민연금이 ‘눈 치우기’ 비유처럼 공공재 성격의 역할을 요구받는 동시에 비용 부담 논란에도 직면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연성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큰 줄기에서의 강건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대화를 하는 주체”라며, 시장 신뢰 회복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