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EF 대주주 적격성 규제 추진…‘제2의 스틱 사태’ 차단 나선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이 미국계 미리캐피탈로 넘어간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는 등록제여서 최대주주 변경 시 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하고,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장 퇴출 및 적격성 유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국내 연기금 자금으로 성장한 토종 운용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간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무위,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추진…장기집권 차단 본격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3연임 금지’를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장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임 기준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 연임 제한이 없어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된 점이 배경으로, 대통령의 금융지배구조 비판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당국도 TF를 통해 사외이사 임기, CEO 승계 절차 등을 점검 중이며, 3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엔 선언을 넘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