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 삼성전자 주가·국가 경쟁력 모두 흔든다” [현장+]

“3% 초과 주식 매각 강제는 ‘오버행’ 유발…600만 투자자 피해”
“우량 자산 강제 매각은 계약자·연금에도 손실 구조”
“지배구조 왜곡되면 반도체 적기 투자 불가능…산업 경쟁력 직격탄”

정 전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의 특정 주식 보유 한도 규제 강화)에 대해 “사실상 삼성그룹을 겨냥한 해체 법안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주가 하락, 연금 손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장은 토론회 발언에서 개정안의 핵심을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비중이 자산의 3%를 넘을 경우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시장에 ‘오버행(overhang·잠재 매물 부담)’ 우려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한꺼번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대규모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개인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로 연결 지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하는데, 주가 하락은 곧바로 이들의 자산 손실”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대규모 보유 주체로서 가치 하락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언급하며 “주주가 보유해야 할 가치 일부가 세금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장은 법리·회계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장 유망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상대적으로 덜 유망한 자산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구조는 계약자 보호 논리와도 배치된다”며 “사유재산권과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 관점의 우려도 강조됐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은 투자 타이밍이 핵심인데,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면 적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 자본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시나리오를 예로 들며 “1년 투자 지연만으로도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부사장은 최근의 여러 기업·노동·지배구조 관련 입법 흐름을 함께 거론하며 “대기업 구조와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는 제도들이 누적되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 알리안츠,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보험사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만 스스로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재산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 투자자와 국가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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