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단임제 검토…사외이사 임기 단축 등 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금융지주 회장 단임제 검토…사외이사 임기 단축 등 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금융당국이 8개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마치고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보수·처우 자료를 요구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CEO 승계 절차를 점검했다. 지배구조 TF에선 ‘거수기 이사회’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으로 단축하고,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장기 성과 연동 보수체계 강화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들여다본다…가업상속공제 축소·요건 강화 신호탄 되나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제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와 대상·한도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제 한도와 대상 기업은 확대돼 왔지만, 이번 조사가 제도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매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이 거론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사후관리 부담이 과도해 제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국세청, 대주주 ‘터널링’ 정조준…다국적기업·인플루언서 탈세도 포위

국세청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대주주의 ‘터널링’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합병 등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불공정 탈세를 정밀 검증하고, 강남권 고가주택 변칙 거래와 증여도 전수 점검한다. 고수익을 숨긴 유튜버·인플루언서, 국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단속도 강화한다.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한다.

액트 “LS 자회사 상장 철회 환영…모회사 중심 5000억 조달안 유효”

LS가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철회하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이를 환영하며, 기존에 제안한 모회사 중심 자금 조달 대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액트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가치 훼손과 중복상장 논란을 키운다고 지적해왔으며, 제3자 배정 등 방식으로 모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자회사에 투입하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3개월 내 5000억 원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관련 수익은 전액 주주운동에 환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LS가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중복상장을 중단해야 기업가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M증권 “한화, 인적분할 효과 제한적…상법 개정이 주가 재평가 열쇠”

iM증권은 한화의 인적분할이 단기 주가 모멘텀을 제공했지만 중장기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복상장 구조가 해소되지 않아 단순 분할만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증권사는 오히려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목표가는 13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경제8단체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경영판단 형사처벌 구조 바꿔야”

경제8단체가 형법·상법·특경법상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와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은 현행 배임죄가 구성요건이 모호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하며, 미국·영국처럼 사기·횡령 중심 처벌이나 민사적 해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독일·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목적’과 ‘현실적 손해 발생’ 요건을 명문화해 고의적 위법행위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해 소송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업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근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형사 리스크까지 중첩되면 기업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입법 정비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KT 이사회 규정에 제동…“CEO 인사권 침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

국민연금이 KT 이사회가 CEO의 조직개편·임원 인사를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표이사 고유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회의록 제출도 요구하며 규정 개정의 적정성을 점검 중이다. 상법상 이사회 감독 범위를 넘는 월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기업 지정 등 추가 주주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까지 가세하며 KT 지배구조가 중대 분기점에 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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