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일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목표 설정의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기한 내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고 AUM·FPAUM 성장, ROE·FRE 마진 제고, RSU를 제외한 자기주식 소각,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핵심 방향을 수용한 점은 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세대 리더십 승계 계획, 자사주 소각 규모와 일정, RSU 세부 내역, 보상체계 개편의 구체적 목표치 등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FRE 마진 35%, ROE 10%라는 수익성 목표가 업계 평균 대비 보수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표를 설정한 근거와 달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얼라인은 주주로서 경영진과의 미팅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밸류업 계획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고,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총 30조’ 보스턴 다이내믹스 美 상장 가속…현대차, 장재훈 직속 TF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속 사업기획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하고,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는 최소 30조원 이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번 TFT에는 전략투자, 인수합병(M&A),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IPO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조직으로 해석됐다.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정의선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90%까지 확대했으며, 정 회장은 개인 지분 22.5%를 보유하고 있다. IPO가 현실화될 경우 정 회장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해 상속세 재원과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상시 감시체계 구축…‘일감몰아주기’ 의심 시 직권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감시국 내에 ‘기업집단정보분석팀’(가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상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제출되는 내부거래·지배구조·주식소유 현황 등 방대한 자료를 전담 분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고나 제보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기존의 공시 점검이나 사후 대응을 넘어 감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 지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정원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우선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나, 향후 인력 보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시 감시와 직권조사 확대가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기업 옥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LS 소액주주, 에식스 상장 저지 본격화…거래소에 예비심사 불승인 탄원
LS의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을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LS 소액주주연대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즉각 불승인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20일 상장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LS 측이 검토 중인 ‘모회사 주주 대상 공모주 특별배정’ 방안에 대해 “내 재산을 돈을 내고 다시 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테슬라 등 전략적 투자자(SI) 유치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상장이 LS MnM, LS전선 등 그룹 내 핵심 자회사들의 연쇄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주연대와 액트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활동비 모금에 나서는 한편, 전 주주 서한 발송을 통해 반대 여론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 면제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합병·인수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취지가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자사주를 임의 활용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는 만큼, 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한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주회사 전환이나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할 경우 사업 재편이 지연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