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의장 13%에 그쳐…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과제
다가올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진 견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상장사는 전체의 13.4%에 불과하다. 다수 기업에서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가 의장을 겸직하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금융권과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변화는 더디다. 특히 최대주주가 책임경영을 이유로 등기이사에 오를 경우, 오히려 이사회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 참여가 주주가치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정조준…올해 과징금 935억·검찰 고발 3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공택지 개발과 그룹 내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집중 제재해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월에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를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05억 원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6월에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승계를 지원한 혐의로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월 CJ그룹은 지주회사가 자본잠식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TRS 계약과 저금리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도운 행위로 65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11월에는 우미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실적 없는 계열사에 공사를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올해 최대인 4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주도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업계 “재산권 침해” 반발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소유 분산’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사실상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창업자 중심으로 출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상, 증권거래소처럼 분산된 지배구조를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분 구조 변경이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전략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소유권·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與는 자사주 소각, 野는 규제 혁파…상법개정 둘러싼 경제 입법 대치
여야가 새해 민생·경제 입법의 우선순위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 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에 제동을 걸고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폐기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통해 기업 자율성을 높여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M&A·성과보상 목적은 예외로 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극한 대치를 멈추고 협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