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정연 교수 “지배주주 전횡 구조, 이제는 법·제도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흔들릴 것”

‘주주 전체에 충실하라’…상법 3차 개정, 이사회 책임·의사결정 판도 바꾼다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상법 3차 개정안에 충실의무 조항이 대폭 손질되면서,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순히 조문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의사결정 프로세스·자본조달 구조에 이르기까지 ‘주주 전체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김정연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주최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충실의무 강화가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1·2차 개정을 거쳐 3차 개정까지 통과되면, 이사회는 이제 특정 지배주주가 아니라 ‘주주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돼 온 지배주주의 전횡과 소수주주 부담 전가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는 1항에서 2항으로 확대됐고, 특히 의무의 상대방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명시적으로 넓어진 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이사의 경영판단으로 인해 특정 소수주주에게만 손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훨씬 명확해진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던 사안도, 앞으로는 ‘소수주주에게만 손해가 전가됐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무 차원의 변화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찬성하였다”는 문구와 서명만 남기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논의를 했는지, 그 과정과 근거를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순히 결과만 기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단 과정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병행되면서, 충실의무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에 적용될 구체적인 ‘행위규범’도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합병·분할 및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규율, 주주총회 관련 공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삼성물산–제일모직 사례에서 드러났던 합병가액 왜곡 문제와 관련해, 합병 비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공정 산정 기준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일정 부분 최저선으로 보장하는 방안, 소수주주 별도 승인(MOM) 규범화, 외부 평가기관 의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 의무,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적분할·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충실의무와 밀접하게 맞물린다. 2024년 말 정부가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최대 20%)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는 배정비율과 방식이 다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 교수는 “물적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가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일정 비율의 신주 배정이나 의무공개매수 연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곧 이사회가 분할·상장 구조를 설계할 때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사회 구성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7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면, 소수주주 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거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 역시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지배주주 견제와 더불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역할 기대’를 분명히 부여하는 작업이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감사위원 3명 중 2명까지 소수주주 측 인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참가형 주총 도입으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인프라가 확충되는 점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물리적·절차적 제약으로 주주제안·질의·표결 참여에 어려움이 컸지만, 향후에는 국내외 소수주주가 보다 쉽게 주총에 참여하고 이사회·경영진을 직접 견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결정하자’는 식의 최소한 면피적 의사결정은 구조적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는 이미 이사회의 문을 주주에게 더 크게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어떤 안건을 ‘충실의무 리스크’가 있는 사안으로 분류할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문서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독립이사 1명을 먼저 선임해 시간을 벌 수는 없는지”, “소수주주 측과 협의해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이사회 운영에 치명적 마찰이 없을 인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합병·분할·물적분할·유상증자·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자사주 활용 등을 ‘충실의무 집중 점검이 필요한 안건’으로 꼽았다. 이들 거래는 구조적으로 지배주주의 이해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엇갈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사회가 △이 거래가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는 아닌지 △소수주주의 손해를 전제로 한 프리미엄이 아닌지 △공정한 절차와 가격 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지배주주의 전행·소수주주 희생’을 전제로 정체되어 왔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이번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영권 존중, 창업자 정신 보호 같은 명분도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실의무 강화는 결국 한국 자본시장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남은 1년여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기업과 이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구조를 정비하느냐에 따라, 이번 개정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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