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공단을 퇴직한 A씨는 정규직이다. 공단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평가급’을 지급하는데, 이 평가급이 지급되는 시점은 다음해 10월이다.
그 경우 올해 퇴사한 A씨는 근무한 기간을 따져 일할계산받아 올해 또는 내년에 지급받는다. 같은 해 퇴직한 비정규직 B씨는 어떨까.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비정규직은 평가급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은 “행안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조장하는 셈”이라면서 “예전에 비정규직은 평가급이 아예 없던 것을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빈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