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의 ‘표적 조건’ 드러났다…“최대주주 20% 미만·흑자·자사주 보유 기업 노린다”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 조건’ 드러났다…“최대주주 20% 미만·흑자·자사주 보유 기업 노린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논의가 맞물리며 행동주의 펀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SR(주주관계) 전문기업 로코모티브가 행동주의 표적 기업의 공통 신호를 공개했다. 로코모티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집중하는 상장사의 조건은 ▲최대주주 지분 15~20% ▲지속적 흑자 ▲자사주 보유 등 세 가지다. 특히 이들은 지분율이 7~8%에 도달하면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전환하며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로 얼라인파트너스는 스틱인베스트·솔루엠·덴티움 등을 대상으로 지분을 확대하며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했고, 쿼드운용도 한국단자·매커스에서 주주환원을 끌어냈다. 로코모티브는 많은 기업이 기습적 경영개입에 대응책이 부족해 이사회 진입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핵심 주주 분석·적극적 IR·주주 커뮤니티 모니터링 등 선제적 SR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 통과 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전문 SR·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틱 vs 얼라인, ‘자기주식 소각’ 충돌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얼라인파트너스 등 소수주주들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자기주식 소각 제안을 공식 거부하며 양측의 지배구조 갈등이 본격화됐다. 스틱은 공시에서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전속 권한이며 상법상 소수주주 제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갈등은 얼라인이 스틱의 지배구조 개선과 잔여 자기주식 13.54% 전량 소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얼라인은 지분을 7.63%까지 늘리며 경영권 영향 행사로 목적을 변경했고, 스틱은 이를 ‘경영 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스틱의 핵심 문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자기주식뿐이라는 점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19.02%에 불과한 반면 FI와 소액주주 지분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도용환 회장이 신한금융 등 ‘백기사’ 카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모펀드 지배구조, 소수주주 권리, 자기주식 활용이 한꺼번에 충돌하며 향후 대응이 스틱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주식농부 박영옥 의혹 제기에…법원 “조광피혁, 일감 몰아주기 정황 없다”

자동차용 피혁 제조사 조광피혁이 2대주주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일명 ‘주식농부’)가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의혹에서 법원 검사인 판단으로 완승했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과 특수관계사 ㈜조광 간의 거래가 통행세를 포함한 사익편취라며 검사인 선임·장부열람 등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임명한 배기수 충북대 교수의 검사인 보고서는 “터널링을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음”으로 결론냈다.

보고서는 국세청 자료, 감사보고서, 원가·비용 구조, 조광 설립 전후 거래 내역, 수익개선금·손실보상금, 유사업종 평균 이익률 등을 전면 검토했으며, 조광의 순원가가산율(7.93%)이 동종업계 범위(2.05~10.31%) 내에 있어 정상가격 거래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청 조사에서도 부당행위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없었던 점도 확인됐다. 조광피혁은 박 대표의 공개 비판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이미 승소한 바 있어, 박 대표의 주주행동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TV에 출연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사진=유튜브 캡쳐]

한경협 “동일인 지정제도, 법인 중심으로 전환…장기적 폐지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지정제도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제출했다.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지주회사 확산과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과도하게 넓어 기업의 행정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직계존비속·배우자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명목 GDP는 2009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 기준은 그대로라며, GDP 연동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자료 제출 책임 역시 친족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동일인이 아닌 ‘대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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