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움직이는 시대 왔다”…윤태준 액트 소장, 한국 주주행동의 새 흐름 진단 [현장+]

윤태준 액트 소장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13일 LS증권 주최 강연에서 “한국 소액주주의 행동주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며, 기업과 시장 모두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법 개정 논란, 물적분할·중복상장 문제,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IR 소통 부재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직접 경험한 소액주주의 움직임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액트의 출발점 역시 ‘뒤통수 맞은 주주’였다. 창업자가 과거 자신이 일하던 그룹 계열사의 물적분할 사태를 겪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그 경험이 플랫폼 구축의 계기가 됐다. “혼자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액트가 태어났다”는 설명이다.

현재 액트에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등록돼 있으며, 마이데이터 인증을 거쳐 해당 기업 주주임이 확인되면 각 종목 게시판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추진 과정에서 액트를 기반으로 조직된 ‘오스코텍 주주연대’는 창업자이자 대표였던 김정근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며 주주 행동주의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냈다. 윤 소장은 “1조 원 내외의 중형주는 이미 소액주주 연대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내년에는 더 큰 기업에서도 실질적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와 기업의 이익이 상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배주주 전체의 이해’와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혼동한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물적분할, 현물출자, 중간지주사 전환 등 방식만 달라진 사익편취의 역사가 반복돼 온 만큼 “핀셋 규제나 자본시장법 한두 조항으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착하게 살자는 선언조항조차 못 넣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다음 회기엔 더 강한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 활용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많고 소각과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예외로 하되, 주가 안정·주주환원 명목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의무소각이 맞다”며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가치가 즉시 재평가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IR 소통 부재 역시 소액주주가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액트에는 “10년째 IR 미개최”, “IR팀이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에 질문을 보내도 회신이 없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그는 “미국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IR이 정착돼야 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소통 강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를 개인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액트 역시 기업–주주간 IR 소통 창구 구축을 향후 사업 방향으로 두고 있다.

윤 소장은 끝으로 “한국 시장은 이미 예전처럼 주주가 참고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에는 조직된 저항이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는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소액주주가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에서도 소액주주와 기업이 정면으로 토론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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