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의무소각…3차 상법개정 핵심 윤곽 드러났다”

“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의무소각…3차 상법개정 핵심 윤곽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 처리 방향도 정리됐다.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우리사주조합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예외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기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사주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각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특정 주체에 유리한 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합병 등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지=챗GPT 생성

“상장사 62.5%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기업 80% ‘향후 자사주 취득 축소’ 전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추진에 대해 기업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 10% 이상 보유 상장사 104곳을 조사한 결과, 62.5%가 의무화에 반대, 찬성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사업재편 등 경영전략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주가 부양 효과 감소(15.9%) 등을 꼽았다.

의무화 시 자사주 취득 유인이 크게 줄어 응답 기업의 약 80%가 향후 취득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에도 67.6%가 반대했으며, 일부는 소각 대신 처분 공정화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처분 공정화’에는 79.8%가 동의해, 소각보다는 합리적 처분 절차를 통한 경영 flexibility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경협 “지주회사 지분율 폐지·금산분리 완화해야…CVC·BDC 규제 대수술 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혁신기업·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 CVC가 외부자금 조달 비율, 부채비율, 해외투자 한도, 계열·총수일가 관련 기업 투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투자대상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BDC 역시 이해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돼 민간 자본 유입 기능이 제약되고 있다며, 차이니즈 월을 근거로 증권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금융 연계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폐지하고, 금융사 보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과 산업·금융 협력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혁신 생태계를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한경협은 정책금융을 AI 기반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자금을 자동 추천·신청·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사 간소화, 행정 부담 완화, 전자영수증·계좌 연동 등 디지털 처리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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