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열릴까”… 반도체 회복·세제개편·지배구조가 3대 열쇠

“코스피 5000 시대 열릴까”… 반도체 회복·세제개편·지배구조가 3대 열쇠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 코스피 5000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한국거래소가 연 ‘코스피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제 개편 ▲지배구조 개선 ▲기관·외국인 참여 확대가 지속 상승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이병건 DB금투 센터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자사주 소각과 배당 분리과세 같은 지배구조 개혁 법안 처리 여부”라고 강조했다.
고태봉 iM증권 본부장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활성화가 자본 효율화를 이끌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세제 인센티브가 코스피 5000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거래소

얼라인, 스틱인베 경영권 개입 예고… “자사주 13.5% 향방 주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유일 상장 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섰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얼라인은 스틱인베 지분을 7.63%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지난 3월 6.64% 신규 취득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변경으로 얼라인은 임원 선임·해임 등 경영 전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얼라인은 최근 솔루엠(8.04%), 가비아(9.03%), 덴티움(8.16%) 등 주요 투자사에서도 동일한 행보를 보이며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스틱인베는 도용환 회장 측이 약 19%, 미국계 PEF 미리캐피털이 13.38%를 보유 중이다. 특히 13.52%에 달하는 자사주 처리 방향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구윤철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대주주 상증세·자사주 세제개편, 상법 개정과 연계해 검토”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의 상속·증여세·자기주식(자사주)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 기준 차이를 지적하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이하인 상장기업에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편법적 세금 회피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 자사주 관련 세법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들은 감세 정책과 재정준칙 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자사주는 회사 전체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특정 주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감세정책을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거버넌스포럼 “시총 계산 시 자사주 차감…거래소,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자기주식(자사주)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가총액 산정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뒷받침할 회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한국거래소도 정확한 시총 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시총 산정 시 자사주 매입분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자사주는 시총에서 자동 차감된다”며 “자사주 취득은 곧 자본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럼은 “회계기준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보지만, 법인세법은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회계와 세법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대법원의 ‘자산’ 해석은 자사주의 실질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자사주는 매입 즉시 의결권·배당권 등이 소멸되므로 법적으로 ‘종이껍데기’일 뿐, 주주의 권리로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시·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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