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TRS 보증 통한 자금조달·계열사 임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지적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진그룹이 총수 일가 소유의 천안 소재 기업을 이용해 650억 원 규모의 빌딩을 매입하고, 계열사들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천안 기업은 자산이 22억 원에 불과했는데,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76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해 빌딩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며 “TRS 계약도 실질적으로 보증 효과를 가지므로 명백한 부당 지원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대 매출 90%…총수일가만 이익 챙긴 구조”
그는 이어 “유진그룹 계열사들이 이 빌딩에 입주하면서 천안 기업은 매년 60억~70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며 “매출의 90% 이상이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수 일가가 기업을 끼워 넣어 내부 거래로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천안 기업은 이후 매출 증가에 따라 기업 가치가 상승하자 지분 일부를 유진기업에 매각했다. “2024년에 20% 지분만 246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역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었다”며 “자금 지원, 내부 임대, 고가 매각 등 세 가지 행위 모두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YTN 인수 자격에도 중대한 변수”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내부 거래를 넘어 방송산업 지배구조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진기업은 최근 공기업 성격의 방송사 YTN을 인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방송법상 최다액 출자자 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회사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고, 방송법에는 최다액 출자자 심사가 있다”며 “유진그룹의 부당 지원이 인정될 경우, YTN 인수 과정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신속한 조사 필요”
김 의원은 “유진그룹 사례는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이미 재벌 계열 간 부당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유진 사례는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디어·방송 산업의 소유구조 투명성과 재벌 계열의 영향력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유진그룹에 대한 후속 조치가 향후 ‘공정거래-방송법 교차 규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