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누진 과태료 등 강력 제재 필요”…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위반 가중처벌·법 개정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집단의 공시 위반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 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중요 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520건의 위반이 발생했고,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며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경고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내부거래, 계열사 지정, 주식 변동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제도는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위 10대 그룹조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사익편취나 편법 승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과태료 수준의 형식적 제재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반이 반복될수록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누진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고 한 번 받고 말 일’로 여기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공시 위반 건수는 520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위반 건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시 위반은 기업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고시 개정부터 시작해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