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서 “3차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 신뢰 높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호소하며 3차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외국인 투자 장애 요소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불공정거래에 대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경영은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예외 없이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머스트운용, 리파인 이사회 정면 비판…“사과·사임하고 주주 피해 복구해야”
리파인의 2대 주주 머스트자산운용이 임시주총 부결 이후 두 번째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이사진의 사과와 사임, 그리고 피해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머스트는 교환사채(EB) 문제 제기로 연간 21억 원에 달하는 이자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하며, EB 발행으로 일반주주가 약 40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 6인에 대한 손해배상, EB 발행 취소를 촉구했다.
또한 이사진 다수가 최대주주 리얼티파인 소속으로 리파인이 아닌 리얼티파인에서 보상을 받는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하며, 스톤브릿지캐피탈·LS증권 소속 이사들의 사임을 요구했다. 머스트는 헐값 자사주 매입과 가치 산정 불합리성도 비판하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지주 소액주주연대, “자사주 27.5% 소각·지배구조 투명화 시급”
롯데지주 소액주주연대가 경영진의 투자 실패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2016년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지주 주가가 하락했고, 현재 PBR이 0.3에 머무는 것은 대주주의 M&A 실패와 무분별한 투자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신뢰를 잃었다며, 27.5% 전량 소각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 사외이사 확충, 계열사 거래 개선 등 지배구조 투명화, 재무 건전성 강화, 유통업 내실화, 관광객 유치 전략, 주주 할인권 부여, 성과보수 제도 개편, 밸류업팀 신설, 이사회 속기록 작성 등을 촉구했다. 주주연대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 없이는 기업가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단기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자사 주식을 매입해 단기매매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당일인 31일 자사주를 사들인 뒤, 6월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삼성화재는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 단기매매 규제 위반을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은 1498억 원에 달했으며 상당 부분 반환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처럼 모든 임원과 주요주주의 거래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자사주 공시 의무 대폭 강화…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까지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 이제 상장사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2회(사업·반기보고서)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5% 이상, 연 1회였다. 또한 기존 공시 계획과 실제 이행을 비교해 차이가 30% 이상이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반복 위반 시 단순 정정 공시를 넘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형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