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는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와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설계와 회계 기준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계약자 지분 조정, 보험업법상 3% 룰 등 쟁점은 결국 회계의 일관성과 제도적 합리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법은 법대로 고치되, 구체적 집행은 기업과 감사인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분법 회계 논란…“20%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아”
김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서 불거진 지분법 회계 논란에 대해 “20% 이상이면 반드시 지분법을 적용하고, 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절대 기준은 없다”며 “유의적 영향력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실제 계열사 인사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분법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외부에서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자 지분 조정 논란의 기원
김 교수는 계약자 지분 조정 문제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삼성생명 상장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상장 차익’을 문제 삼으면서 계약자 지분 조정 개념이 도입됐다”며 “이는 애초부터 법과 회계 원칙의 회색지대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FRS 17이 도입되면서 ‘자본 반영’과 ‘부채 반영’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생명이 보유 지분을 실제 매각할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 부채로 반영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지분법 적용, 계약자 배당 효과 미미”
김 교수는 지분법 적용 여부가 유배당 계약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를 지분법으로 처리해도 삼성생명이 얻는 이익은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중 일부”라며 “반면 기존 유배당 계약자 손실은 연간 1조 원 규모다. 결국 지분법 논란이 계약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3% 룰…“분모·분자 불일치 반드시 개선해야”
김 교수는 보험업법상 ‘3% 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분모(총자산)는 시가 기준인데, 분자(보유 주식 가액)는 원가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방식이며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과 감독 규정은 명확히 고치되, 그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삼성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