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3천만원 이상 주식 투자 말아야 하나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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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 억대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일가족의 주식 투자를 사실상 3000만원으로 제한한 현행법 제도에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일가족의 주식 투자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백지 신탁’ 대상이 된다. 백지신탁이란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금융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임의 매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 행태를 고려할 때 사실상 매번 거래 시마다 직무 관련성을 심사를 받아 매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차명 거래를 하거나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다.

과거에는 정치권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 조작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장 감시 기능은 그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와 별개로 국회의원의 주식 투자도 합법적인 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도 주식 투자를 알아야 증시를 살릴 정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심리를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코스피 5000’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리 없다. 국회의원들부터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불패의 투자 대책일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인 것이 수십년 전의 기준인 것처럼, 3000만원이란 기준 역시 수십년 전의 기준이다. 과거의 3000만원과 현재의 3000만원이 같을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당해년도 국민 평균 소득의 00%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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