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개편·상속세 공정가치 적용 주장…“자본시장 성장 통한 세수 확대 가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며 배당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배당소득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과세 기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상속·증여세의 불공정한 회피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보다 주가 상승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다”며,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이 25%로, 동일한 양도세율과 비교해 더 높다면 사내 유보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율과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시장 성장만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로 2025년 세입 전망 당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으나 현재 3,200선을 넘으며 거래세만으로 1~2조 원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수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바로 성장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배당과세의 민감성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세금 인센티브 하나만으로도 기업들이 너도나도 감액배당에 나섰다”며, “경영자와 주주 모두 과세구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키울 수 없다.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적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에만 100조 원 넘는 순현금이 사내에 쌓여 있다”며, “배당 확대를 통해 진정한 낙수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반면, 비상장사는 공정가치 기준이라 절세 수단으로 상장을 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사례로 이가탄 제조사의 느닷없는 상장 추진과 한화 김승현 회장의 상속 사례를 언급했다. “250조 원 자산의 지주사 지분 11% 상속에 납부한 세금은 고작 2,200억 원이었다. 비상장사 기준이면 1조 원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가 흐르기 방지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자산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PBR 0.8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정가치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끌고, 세수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 분배를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현장+]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상속세와 이중과세 논쟁 상속세 개편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와 같은 민감한 세금 제도는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각자의 논리를 존중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상속세가 한때 폐지되었으나, 이후 다시 도입됐다”며 “상속세 논의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주요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상속세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노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