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배당세율 합리화로 주주환원 늘려야…진짜 부자 감세는 따로 있다” [현장+]

배당세 개편·상속세 공정가치 적용 주장…“자본시장 성장 통한 세수 확대 가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며 배당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사진=안수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며 배당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배당소득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과세 기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상속·증여세의 불공정한 회피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보다 주가 상승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다”며,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이 25%로, 동일한 양도세율과 비교해 더 높다면 사내 유보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율과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시장 성장만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로 2025년 세입 전망 당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으나 현재 3,200선을 넘으며 거래세만으로 1~2조 원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수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바로 성장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배당과세의 민감성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세금 인센티브 하나만으로도 기업들이 너도나도 감액배당에 나섰다”며, “경영자와 주주 모두 과세구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키울 수 없다.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적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에만 100조 원 넘는 순현금이 사내에 쌓여 있다”며, “배당 확대를 통해 진정한 낙수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반면, 비상장사는 공정가치 기준이라 절세 수단으로 상장을 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사례로 이가탄 제조사의 느닷없는 상장 추진과 한화 김승현 회장의 상속 사례를 언급했다. “250조 원 자산의 지주사 지분 11% 상속에 납부한 세금은 고작 2,200억 원이었다. 비상장사 기준이면 1조 원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가 흐르기 방지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자산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PBR 0.8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정가치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끌고, 세수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 분배를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