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 [데일리 지배구조]

기업 이사, 주주 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이사회 독립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제외됐으며, 향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국회]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환영…집중투표제 등 추가 과제 강조”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의 총회 참여가 보장되고 이사회 독립성이 확대돼 주주 이익에 충실한 경영이 기대되지만, 지배주주 영향력 제한에 한계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자사주 소각,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저지 나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계획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액트는 이번 분할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우회한 편법이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고 주주 집단행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과 유사한 구조임에도 주식매수청구권과 상장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액트는 이번 인적분할이 중복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주총 현장 저지와 탄원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위는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TF 추가 구성과 공약 반영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출범시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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