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 주주 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기업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이사회 독립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제외됐으며, 향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