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사외이사 반대에도 3200억 교환사채 발행
태광산업이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했으며, 교환 대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27만1769주, 전체 발행주식의 24.41%)이다. 교환가액은 주당 117만2251원으로 당일 종가 대비 6.3% 프리미엄이 붙었다.
사채 만기는 3년이며 표면·만기이자율은 0%이고,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2년 후부터 행사 가능하다. 발행은 사모 방식으로 인수자는 비공개다. 김우진 이사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하는 방식이 기존 주주 가치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금은 전액 신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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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롯데물산에 자사주 5% 매각
롯데지주가 자사주 5.0% 지분을 롯데물산에 약 1,450억 원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자사주 비율은 기존 32.5%에서 27.5%로 줄었다.
롯데지주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지배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올해 안에 자사주 총 15% 매각을 완료하고 일부 소각도 검토 중이며, 구체화 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안정적 지배구조(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 60% 이상)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일반지주회사 전환 이후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고, 이번 조치는 지배력 유지와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라임펀드 사태’ 대신증권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원고 측은 대신증권이 2017~2019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해 회사와 주주에게 1,06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해당 행위가 경영진이 아닌 일선 영업직원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경영진의 구체적 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금융위는 과거 경영진에 주의·문책경고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벌금 1억 원과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