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두 글자’ 수정해달라” [데일리 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개별 주주 아닌 ‘전체 주주 충실’로 수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직무상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배임죄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주주’를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해야 이사가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 판단 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충돌이 생기면 전체 주주 개념이 없을 경우 이사진은 어느 선택을 해도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라는 문구에서는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돼 용어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 중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의견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 조문 조율을 마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민생 추경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사진=안수호

대기업 절반 지주회사 체제…벤처투자 CVC도 확대 추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92개 대기업집단 중 54.3%인 50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세아는 지주사를 신설했고 LIG·빗썸도 지주 체제를 구축해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지주회사는 총 2462개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며, 평균 부채비율 43.7%, 평균 지분율 73.2%로 재무 안정성과 지배력 모두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 도입 이후 벤처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13개 CVC가 121개 기업에 2451억 원을 신규 투자했고, 주요 투자 분야는 AI·ICT·바이오 등 혁신산업이다. 공정위는 향후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사익편취 방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하림에 주주대표소송 예고…“사익편취 책임 묻겠다”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를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 및 오너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양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근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그룹은 박문덕 회장 일가가 실소유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과징금 70억 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박태영 사장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를,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림지주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에 동물약품·사료첨가제 납품 및 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SK실트론 판결 유감…지배주주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확정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SK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취득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판결이 사업기회 제공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SK가 최 회장 외 제3자에게는 인수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SK의 인적·조직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SK가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수지분 인수가 아닌 ‘적극적 이익 제공’만을 사업기회로 해석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모두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SK실트론 지분을 SK로 환원하는 방안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경제안보 고려한 의결권 행사해야”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10대 경제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을 계기로 제시된 이 제안은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의제로 삼는다. MBK의 고려아연 M&A 시도를 계기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정의 확대 및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민연금의 경제안보 기반 의결권 행사 지침도 제안됐다. AI·반도체·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복수의결권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되었으며, 장기투자 유도, 배당분리과세,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자본시장과 조세제도 개편 방향도 논의됐다. 펀드자본주의 시대에 맞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회는 “시장경제와 경제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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