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에게 돈 빌려줬다간 ‘큰일'” [현장+]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특수관계인 거래,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

최승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최승환 변호사, 상법·자본시장법 사례 중심으로 리스크 경고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칫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라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오후 2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승환 바른 변호사는 이날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 해설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닌, 기업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상법 제542조의9 및 시행령 제35조4항을 중심으로, 신용공여의 범위와 위반 시 법적 효력, 그리고 예외 적용 조건에 대해 실무적인 해설을 제공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용공여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신용공여는 본질적으로 ‘신용위험을 수반한 거래’”

최 변호사는 신용공여의 개념을 “이해관계자의 지급불능 시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 거래”로 정의하며, “대주주가 자금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한 본조의 규범적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에 명시된 금지 유형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담보 제공, 어음 발행, 자산 유동화, 총수익스왑(TRS), 스톡옵션 등을 활용한 우회 거래 등이 언급됐다. 그는 2013년 ‘주식회사 만도 사건’을 예로 들며, “상장 자회사를 통해 대주주 지분 인수 자금을 간접 지원한 사례로 불기소 처분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법성 검토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판단이 핵심…지배력 기준 꼼꼼히 따져야”

특수관계인 여부는 신용공여 규제의 핵심 판단 요소다. 최 변호사는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뿐 아니라 경영권 영향력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영진은 평소에 주주명부, 계열사 지분구조, 가족관계도까지 준비해 특수관계인 구조를 정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대주주 외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주요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차·2차 특수관계 법인의 개념과 그 임원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외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은 극히 협소…복리후생·기타 법령 근거가 있어야”

다만, 상법은 일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이사나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 또는 자본시장법상 급여 범위 내 제공 등이다. 그는 “시행령 35조4항에서 정한 예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원칙적 금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신용공여 규정은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상장회사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형식적 적법성 외에도 거래의 본질을 꿰뚫는 리스크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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