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칼은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이유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LS(주)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 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한편 대신자산운용 측 펀드가 보유한 4.90% 지분 외에도 유진자산운용 측 4.16% 지분도 이달 8월 펀드 만기가 도래한다. 그 경우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분은 % 미만으로 공시 의무가 없어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분이 호반그룹에 넘어가면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어 조 회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국가 기간산업 중요성 고려해야”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토론회에서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고려아연 사례에서 보이듯 현행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산업의 전략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 유지, 사회복지 비용 절감 등 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