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에 기반한 한화 승계는 헌법 위반” [현장+]

김종보 변호사, 한화 승계 구조 비판

한화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지분 승계 과정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범야권 의원 20여 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이날 토론에서 “한화그룹의 승계 방식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에 해당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벌가 핏줄에 기반한 권력 승계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모의 부(富)가 상속·증여로 이전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를 넘어서 권력과 지배력까지 세습되는 것은 제어되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재벌 일가가 회사를 키우고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부사장·김동관 부회장·김승연 회장·에드윈 퓰너 박사·김동원 사장 [사진=한화]

“한화의 승계 구조, 사실상 신분제 창설”

김 변호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 참여와 초고속 승진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1983년생)은 2010년 입사 후 2022년 부회장까지 올랐고,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1985년생),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1989년생) 역시 30대에 상무·전무·사장 등 요직을 잇따라 맡았다.

그는 “같은 나이에 이 정도 승진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지 ‘김승연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룹 소속 계열사들을 경영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신분질서의 창설”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치권은 재벌가의 지배권 승계가 사회적 통념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화에너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참여 건을 들어 “2012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 구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오션 주식을 3,000억 원에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유상증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100%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성장성이 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확보한 것은 그룹 전체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는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발생한 문제와 유사한 경로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보 변호사

 

“한화·한화에너지 합병 가능성도”

김 변호사는 한화와 한화에너지의 합병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이며, 김승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향후 합병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은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이라는 단기적 이슈만이 아니라, 재벌이 어떤 방식으로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작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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