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효과 적지 않아…기업 우려는 과장” [현장+]

천준범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합병은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는 주주가 합병 결정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넘어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상법 주주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 개정된다면, 법원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시 경영진이 배임죄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도 반박했다. 천 변호사는 “배임죄는 주주 충실 의무 위반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위임 관계와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학계에서는 민법의 사무관리 개념을 적용하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논리”라고 밝혔다.

기업이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천 변호사는 “상법 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경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남소가 우려된다면 상법에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합병 및 이해 충돌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기업 법무팀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