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그룹의 쪼개기 상장이나 티웨이항공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자산운용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이찬형 페트라자산운용 대표는 특히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불공정을 지적했다. 2009년 국내에서 설립된 페트라운용은 해외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관투자가 등 자금을 유치해온 운용사다.
이 대표는 “최근 티웨이항공의 사례처럼, 특정 대주주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적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충실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다면, 이사회는 특정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에서는 피듀셔리 듀티(Fiduciary Duty)라는 개념에 충실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많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충실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못 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LS그룹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진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고 특정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며 “국내에서도 법적 장치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충실 의무가 명확히 법제화되면, 기업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한국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행동 전문 변호사 "상법 개정하고, 배임죄는 민사로 다뤄야" [현장+]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의 형사 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배임죄가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이 기소해야만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배임죄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다툼이며, 이를 민사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설립된 한누리는 증권 집단소송과 거버넌스 관련 사건 등 자본시장 분야에 강점을 지닌 로펌이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와 주주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입증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