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회장 연임 제한 강화…KT&G는 반대로

지배주주(오너)가 없는 기업, 소유 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와 KT&G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대표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KT&G는 대표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 적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25일 공시에 따르면 KT&G는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 주주들은 여러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2024년 3월 KT&G 주주총회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이사 후보자를 선출하는 ‘통합집중투표제’가 도입됐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결과다.

정관이 변경되면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대표이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전체 후보자 수 만큼 의결권을 얻어 이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표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이사에 관해서는 이제 1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는 KT&G 측 최대주주가 지지하는 대표이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다. KT&G의 최대주주는 7.30% 지분을 가진 IBK중소기업이다. IBK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 곧 정부다.

따라서 KT&G 사장 선임에는 정부 입김이 강하게 행사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정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후보가 회장을 연임한 이후에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임은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됐다. 정관이 변경되면 회장 3연임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7.21%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다. 역시 정부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구조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높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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