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김규식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나오자, 경영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며 “이는 투자자 무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첫 반응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경영권 방어 장치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본과 유사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자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본래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유 구조상 적대적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오히려 문제는 지배주주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보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들은 금융 자산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이며, 지배주주는 주주들의 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지배주주는 배당을 하거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 의결권 제도는 미국에서도 대부분 IPO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무조건 도입하자는 논의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경영권 보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보다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는 적절한 시점과 환경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현재의 투자자 보호 논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 "경영권 방어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 [현장+]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 주주의 주주 행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며, 필요하다고 해도 선행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이전에 투자자 보호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시차 임기제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