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받는 오해…무엇이길래? [현장+]

윤태준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우성]

“개미=단기투자자, 잘못된 시각”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을 단기적·투기적 투자자로 전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는 장기 투자자조차 기업의 결정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가 소액 주주를 단기 투자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오히려 소액 주주들은 회사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 하지만, 기업이 소액 주주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한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장기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며, 도박적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이사회가 공정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논리는 결국 특정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는 그룹 관점, 소액주주는 개별 기업 관점”

그는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에 대해고 말했다. 그러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이 그룹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특정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개별 이익과 그룹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이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소액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진이 신뢰를 구축하면 오히려 주주들이 경영진을 지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 국내 상장사 K사의 배당 요구 사안이 있다. 윤 소장은 “일부 주주가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해 이를 반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기업의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액 주주의 과반 의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지배주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이 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업 분할 및 합병 제도를 원래 입법 취지에 맞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자에 명확한 정보 제공하는 공시 의무도 개선해야”

그는 “일본에서는 주식 교환이 가능한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논의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주주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소규모 기업에서도 지배주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소액 주주 보호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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