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재원 올해 주식 팔아 2417억 확보 … 증여세 납부용인듯

하반기 그룹 등기 임원 복귀 가능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임명설 돌아

올해 SK그룹 계열사 지분 대규모 매각

2500억 규모 증여세 완납 가능할 전망

최재원 수석부회장 [사진=SK그룹]

최재원(5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올해 꾸준히 SK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우선 증여세 납부용 현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12일 지주회사 (주)SK 공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이달 9일 시간 외 매매로 25만주를, 장내 매도로 2만주를 처분했다. 최 부회장의 (주)SK 지분은 1.51%에서 1.13%로 줄었다. 이번 거래로 확보한 현금만 약 636억원에 달한다.

시간 외 매매로 지분을 매입한 상대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보통 기관 투자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주)SK 58만 8787주(0.83%)를 팔았다. 당시 확보한 매도 대금은 1667억원 규모다. 올해 (주)SK 주식을 팔아 확보한 금액만 2303억원이다.

다른 계열사 지분도 팔았다. 올해 1월 SKC 주식 9만 8955주(105억원), SK네트웍스 주식 19만1661주(9억 6860만원)를 팔아 해당 계열사에는 더 이상 보유 주식이 없다.

그가 올해 판 주식들의 매도대금의 합계는 2417억원 규모다.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주)SK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해야할 증여세 규모가 대략 2500억원이다. 주식을 판 현금으로 이 증여세를 납부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이 풀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열사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재임하던 회사에 횡령죄 등으로 5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임직원은 일정 기간 등기이사로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 부회장은 ㈜SK와 SK E&S의 미등기임원직만 유지해 왔다.

SK그룹은 통상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사장단과 임원인사를 발표해 왔다. 최 부회장의 행보 등에 비춰볼 때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로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달 1일 사촌인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은 회장직을 사임했다. 현재 2000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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