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회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처벌도” [현장+]

박재환 교수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계처리위반을 사외이사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그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3일 여의도에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주최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박재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회계 리스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기업 내에서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로 감독 당국의 감리가 시작됐다”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이사회에서 회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사의 회계처리가 매우 공격적이며, 이런 리스크는 감사위원들과 사외이사들이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특히 D사의 사례를 통해, 기업이 수주한 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손실을 충당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 충당이 미리 예측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회계처리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회계 분식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고의 분식이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회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지금, 고의적 분식과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 처리로 인한 과징금이 기업에게만 아니라, 임원 및 직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내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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