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10일 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위원회 내 담당자가 지난 4일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 과실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의 명단을 첨부한 것이다. 이 명단에 있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유출됐다.

위원회가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5일이 지난 9일에서였다. 위원회 측은 “해당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들에게 메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며,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페이스북의 불법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도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시스템, 이용자 인터넷 및 앱 이용내역의 불법적 수집 등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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