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하면 세금 피하려는 장외거래 늘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과세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우선 업계에서도 과세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자산의 양성화나 세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황라열 힐스톤파트너스 대표는 “과세가 시작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OTC(장외, Over The Counter) 거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OTC 수수료는 대략 2~5% 사이다.

22.5%에 달하는 세율 대신에 수수료가 10%라고 해도 이득이라는 의미다. 황 대표는 “결론은, 세금도 안 걷히고, 지하 경제만 활성화된다”면서 “게다가 그렇게 모인 가상자산은 다시 환치기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암호화폐는 증권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도토리처럼 일종의 상품권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면서 “증권으로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은 과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품권을 과세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까. 일괄 과세하는 것은 미성숙한 규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거나, 유예 기간 1년을 두자는 제안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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