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주식·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8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면서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가상 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 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 자산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 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법과 가상 자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 자산 산업과 가상 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 자산 산업, 가상 자산 사업자 등을 정의했다. 가상 자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 자산 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 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상 자산평가 위원회를 통해 가상 자산의 기술과 품질에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 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 자산 산업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가상 자산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 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가상 자산의 발행 시,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발행 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해 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명의대여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 자산 사업자의 고객 가상 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 자산 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사업자 협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 및 처분 권한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