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모펀드 소유 기업 상장에 제동 건다

한국거래소가 사모펀드가 상장으로 과도한 차익을 남기는지를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배당, 공모가, 합병, 인수 이후 기간, 차입, 페이퍼 컴퍼니 등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2일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사모펀드란 일반적으로 50인 이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기업을 인수해 재매각하거나 상장 후 지분을 팔아 차익을 노리는 펀드를 가리킨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최대주주와 달리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올리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보다는 주요 사업 부문 구조조정과 매각, 배당 강화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가 인수 후 재매각한 기업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기업이 상장 주식으로 거래되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 측 논리다.

거래소가 심사 신청 직전 대규모 배당 실시 여부, 재무적 영향과 배당 후 자금조달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해 실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배당, 인수 이후 배당 규모 성향 등이 인수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을 경우 배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당 이후 단기간 내 유상증자, CB(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한 경우 해당 배당은 부적절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모펀드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 중견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면서 “자율적인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상장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일반적인 대주주도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상장 전, 최대주주 일가가 비상장 상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고 이를 상장 후 매각해 큰 차익을 남기는 일은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런 대주주와 사모펀드가 이익 추구 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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