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배구조 관련 법규 동향과 시사점은?

홍지윤 삼일PwC 파트너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30일 ‘지배구조 관련 법규 동향과 시사점’을 강의에서 홍지윤 파트너는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더욱 강화시키는 2020년 상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중대표 소송은 주주 대표 소송을 자회사로 확장시킨 것이다. 홍 파트너는 “이사가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추궁해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주주 대표 소송 제도의 기능”이라면서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말했다.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 정족수 요건은 면제해 주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가 가능하다. 

감사위원 1인의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 가운데 최소한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을 하는 것이다. 홍 파트너는 “기존 상법에서는 일괄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사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이 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구분 없이 우선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최대 주주가 지명한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되어 3% 의결권 제한의 실익이 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개정 법에서는 분리 선출되는 최소 1위는 소액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상법은 개정 법은 영업연도 말을 배당 기준일로 전제한 350조 3항 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의 주주가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과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각 요건에 따른 소수 주주권을 선택적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법령상 전자 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다양한 인증 수단 및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 투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 투표 변경이나 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전자 투표 기간 중에 주주의 전자 투표 의결권 행사 변경을 허용하고 주주의 전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또한 종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에 통지나 권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총 개최 전에 사외이사, 사외이사나 감사 등에 임원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 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서 3월 말 주총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사업 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 분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홍 파트너는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상 사업 연도가 12월에 종료된 후에 3월에 정기주총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기주총 소집 시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면서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총 일정을 잡고 이에 맞추어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홍 파트너는 “다수의 일반 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 분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상장 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 분할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구조 재편 계획을 공시하고 있고, 일반 주주와 투자자가 물적 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됐다. 상장 과정에서 공시한 주주 보호 방안의 이행 여부, 주주 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반 주주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물적 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한은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환전환 우선주를 사모발행하는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상향 조정 조건도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이 상향 조정의 범위는 최초 전환가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콜옵션 행사 한도를 그 발행 당시에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 한도로 제한했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때, 그리고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 전환 우선주를 취득해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행 회사의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정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구분 없이 특수 관계인 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특수 관계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 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을 단독 지배 기준에 준하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반면 계열회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 기여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공익법인과 특수 관계인 간 여러 거래가 많은데 그에 대한 내부 통제 및 시장 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혀지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인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또는 국내 계열회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합산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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