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날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또한 과거에 비해 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총회 소집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법원, 가정 법원처럼 기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법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전경련회관에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토론했다.

“지배구조 개선 위해 상사법원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 뉴욕주 법원도 전문 재판부가 도입이 된 이후로 상당히 평균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면서 “상사 재판부의 특징으로 소송의 초기 절차부터 법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사건 개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법관은 해당 사건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전 세계에서 국제 상사법원의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 상사 사건의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사법적 전문성, 법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법원은 ESG에 대한 사회·국가적인 요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사 법원, 전문 판사 충원도 문제”
이어진 토론에서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에서는 법관 보수가 하원 의원보다 높다”면서 “좋은 전문 법조인들이 법관을 지망할 유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법관이 된 다음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순수하게 상사 문제로만 이뤄진 사건은 거의 없는 지적도 나왔다. 윤 위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보통 쟁점이 하나뿐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회사 관련 쟁점이 있으면서도 건설 분야 쟁점이 있고 국제 관할 및 중거법 결정의 쟁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 경우 상사법원만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상사법원, 적시 개입 해결 기대”
천준범 변호사는 “회사법상 분쟁은 주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주주들 사이에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와 회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일반적 사법이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손해배상이나 뒤처리를 위한 사후적 해결이 많다”면서 “회사 관련 분쟁은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개입해서 결정해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사법원이 도입되면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기하지 않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재판부가 굉장히 바쁜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가처분에 치여서 회사 관련 과처분은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