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군 각 부대에 내려진 공문이다. 단기 복무를 하는 장교들에게 복무 연장 신청을 받았다. 신청률이 저조해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군대는 장교, 부사관, 병이라는 계급 체계로 구성된다. 과거 의무 복무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하면 경제적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병에 비해 공무원 수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병 급여가 인상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초급 장교나 부사관 급여와 병장 급여가 별 차이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게다가 간부는 책임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이다. 1년 6개월인 병 복무 기간의 2배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장교와 부사관 지원 숫자가 크게 줄었다.
또한 그렇게 장교와 부사관이 됐어도 장기 복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커졌다. 이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던 공무원이 되려는 경쟁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초급 간부 급여를 올리고, 의무 복무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예비역 재임용의 활성화다. 해당 부대를 전역한 간부는 당장 투입돼도 현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사회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해 준 다음 역할을 부여하는 재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위로 전역하고 일정 기간 사회 경력을 쌓은 전역자를 대위나 소령 계급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직이 잦은 요새는 1년 미만 단기 기간으로 이 같은 재임용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병들에게 남은 복무 기간 내에서 간부 생활을 하도록 하는 복무 변경 활성화도 필요하다. 1년 복무를 마친 병에게 남은 6개월을 하사나 소위로 임관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군 생활에 열의가 떨어지기 쉬운 병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문호를 열 필요도 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많다. 이들에게 군 경력을 먼저 쌓게 해주는 방식이다.
대대적인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대대적인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과 같은 틀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