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은 상장사 주주들이 해당 상장사와 다른 기업의 합병에 반대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청구권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매수 가격이 달라진다. 실효성 있는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주 확정일 이후 이사회 결의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김종민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간 합병을 진행한 22개 기업 중 16곳이 합병 가액과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 경우 주주들에게는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사실상 주식 매수 청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황 위원은 “합병 가액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회사가 정하고,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격 결정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합병 등과 같은 중요한 M&A를 위한 주주 명부 폐쇄시 그 목적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합병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주주들이 알지 못한 채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결정되는 일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