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감사되려면 퇴직후 3년 간 제한인데
준법감시인에는 5년 적용…형평성 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형평성이 논란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가 되는 것보다 준법감시인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기준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관련 기관에 일정 직급 이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 등이 되려면, 동법에 따라 퇴직 전 수행한 업무나 소속 기관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준법감시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퇴직 후 5년 동안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다. 퇴직 전 어떤 직급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나 대상 회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기업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 변호사는 “물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입법체계 면에서 타당한지는 매우 의문”이라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 되는 것이 대표이사나 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해당 조항(제 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을 공직자윤리법 수준으로 개정(직위, 업무관련성 고려, 제한기간 3년 이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