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원희룡 부인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 의료윤리 위반 논란

“진료 않고, 전문가적 의견 공개는 비윤리적인 행위”

과거 연예인에 ‘경조증’ 평가한 전문의는 신경정신의학회서 제명

이준석 대표의 동생도 과거 이재명 형 치료 … ‘비밀 누설’로 고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전문의 [사진=유튜브]

현직 정신과 전문의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윤형 “이재명은 소시오패스…치료 잘 안 된다”

원 전 지사 부인 강윤형(57)씨는 지난 20일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이 지사는)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전형”이라면서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 앤 하이드’라기 보다 소시오(Socio) 장애의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성격적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라며 “그렇기에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에서 개원의로 일하다 2012년 이후 병원은 폐원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일부에서는 의사로서 의료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정신 감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유아인 (사진=트위터)

신경정신학회, “유아인은 경조증” 글 쓴 의사 제명

배우 유아인씨의 SNS 글과 발언을 두고 ‘경조증’이라고 평가한 정신과 전문의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 11월 정신과 전문의 김모씨는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 불길하다”는 등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글까지 쓰기도 했다.

2018년 3월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해당 의사는 학회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유튜브]

이준석 여동생, 이재명 형 상담한 내용 공개…”비밀유지의무 위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도 정신과 전문의다. 공교롭게도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숨진 형 이재선씨의 치료를 맡았다. 이씨는 조울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재선씨와 상담 치료 내용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그 분(이재선)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동생이 가끔 저한테 ‘이재명 시장 형님이 오셔서 또 문자 온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며 “가족 간의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긴 했구나(싶었다)”라고 말했다.

여동생이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여지가 있다. 이 대표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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