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 공영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공식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공식 선거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전해준다.
후보만 선거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다. 개표 사무원 인건비, 투표용지 인쇄 비용, 공보물 발송 비용, 각종 안내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다.
올해 초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만 1000억원이다. 1년짜리 민주주의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지방선거가 5월에 있다. 그동안 대선이 12월에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3월에 치러진 결과다.
결국 두 달의 사이를 두고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게 됐다. 두 선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치렀으면 절약될 비용과 시간을 두 배로 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