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달 간격 대선·지선…법 개정으로 합쳐야

[자료=중앙선관위]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 공영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공식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공식 선거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전해준다.

후보만 선거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다. 개표 사무원 인건비, 투표용지 인쇄 비용, 공보물 발송 비용, 각종 안내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다.

올해 초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만 1000억원이다. 1년짜리 민주주의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지방선거가 5월에 있다. 그동안 대선이 12월에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3월에 치러진 결과다.

결국 두 달의 사이를 두고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게 됐다. 두 선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치렀으면 절약될 비용과 시간을 두 배로 쓰는 셈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선에 집중하느라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논의할 때가 아닌데다, 어느 한쪽이 이 문제에 앞장설 이유도 없었다. 지금 대선 자체가 안갯속인 마당에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의 유불리를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면, 이런 문제에도 정치권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 치루는 방향으로 선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임기 1년짜리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 정도면 의석은 빈자리로 두고 단체장은 그 권한을 대행할 부단체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선거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을 위한 선거가 국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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