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로또 판매권?…규정 위반”

복권 판매점 점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 어치 로또를 구입하고,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최근 있었다.

로또 사업자인 (주)동행복권 내부에서는 로또 판매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마구잡이로 판매권을 내준 것이 원인이라는 제보가 나왔다.

최근 동행복권 직원 A씨는 언론사들에 보낸 제보에서 “(사고 지점) 점주는 KB국민은행 대출연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주로 선정됐다”면서 “판매점 허가를 받고나서 급전을 마련해 대출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상 대출 연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판매점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A씨는 “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동행복권은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먄면서 “사고가 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행복권은 사고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손해는 고스란히 복권 소비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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