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 개혁의 완성은 … 교정본부의 ‘수형자 관리’ 주도권

제보자X [유튜브 캡쳐]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을 폭로하고 나선 제보자X라는 인물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에 관여한 그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검찰청에 출근했다. 증권 범죄나 기업사냥 같은 일은 그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 검사나 수사관으로서는 잡기 어렵다.

그는 의심이 가는 사례들을 뒤져 수사 자료를 검사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다른 수형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검사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가족을 만났다. 교도소에 돌아가서도 독방을 썼다.

수사를 도와준 댓가로 가석방을 약속했다. 검사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잘 아는 제보자X는 그에게 협조했다. 또한 두렵기도 했다. 검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여죄를 뒤질 수 있다. 도와주지 않다간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사는 너무 힘이 셌다.

이렇게 수형자가 자유롭게 교도소를 넘나드는 것은 너무 쉽다. “조사할 것이 있다”는 검사의 말 한마디면 됐다.

거물 정치인들도 친한 검사의 조력을 받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다. 검사가 부른 자리에서 가족이 가져온 술과 외부 음식을 먹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기소) 법원이 판결을 담당한다. 그리고 처벌 이후 문제는 다시 검찰이 담당한다. 벌과금의 납부부터 수형자 관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가석방, 형 집행 정지 등 중대한 문제까지 검찰이 관여할 수 있다. 검찰의 힘으로 이미 받은 죗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네트워크를 이용해 “몸이 아프다”는 변명으로 병원에서 징역 기간의 대부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름과 달리 `본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본부장마저 검사들이 임명되다 교도관들이 임명되는 것도 바뀐지 얼마 안 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는 교정본부의 위상 강화와 검찰의 수형자 관리 배제가 포함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만 잘하면 된다. 굳이 그 이상의 비대한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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