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Welcome! Log into your account your username your password Forgot your password? Get help Password recovery Recover your password your email A password will be e-mailed to you. [기자수첩] 검찰 개혁의 완성은 … 교정본부의 ‘수형자 관리’ 주도권 2021. 10. 20. 13:02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Email 인쇄 Telegram Naver 제보자X [유튜브 캡쳐]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을 폭로하고 나선 제보자X라는 인물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에 관여한 그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검찰청에 출근했다. 증권 범죄나 기업사냥 같은 일은 그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 검사나 수사관으로서는 잡기 어렵다. 그는 의심이 가는 사례들을 뒤져 수사 자료를 검사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다른 수형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검사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가족을 만났다. 교도소에 돌아가서도 독방을 썼다. 수사를 도와준 댓가로 가석방을 약속했다. 검사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잘 아는 제보자X는 그에게 협조했다. 또한 두렵기도 했다. 검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여죄를 뒤질 수 있다. 도와주지 않다간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사는 너무 힘이 셌다. 이렇게 수형자가 자유롭게 교도소를 넘나드는 것은 너무 쉽다. “조사할 것이 있다”는 검사의 말 한마디면 됐다. 거물 정치인들도 친한 검사의 조력을 받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다. 검사가 부른 자리에서 가족이 가져온 술과 외부 음식을 먹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기소) 법원이 판결을 담당한다. 그리고 처벌 이후 문제는 다시 검찰이 담당한다. 벌과금의 납부부터 수형자 관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가석방, 형 집행 정지 등 중대한 문제까지 검찰이 관여할 수 있다. 검찰의 힘으로 이미 받은 죗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네트워크를 이용해 “몸이 아프다”는 변명으로 병원에서 징역 기간의 대부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름과 달리 `본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본부장마저 검사들이 임명되다 교도관들이 임명되는 것도 바뀐지 얼마 안 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는 교정본부의 위상 강화와 검찰의 수형자 관리 배제가 포함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만 잘하면 된다. 굳이 그 이상의 비대한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적폐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Email 인쇄 Telegram Naver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HOT POSTING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끝없는 기행 원조 ‘응커피’ 한국 왔다…’%로고’ 국내 업체 어쩌나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영향?…사위, CEO 물러나 안다르 신애련 vs 젝시믹스 이수연…“CEO 경영, 비교되네” ‘조용한 행동주의’ 미리캐피탈의 투자 공식…저평가·현금·안정 지배구조 ‘이혼 소송’ 중 노소영, 자녀와 뉴욕 여행…”아들에게 다림질 가르쳐” ‘젝시믹스’ 이수연 대표, 이혼 후 지배력 확대에 ‘영끌’ ‘조범동 펀드’ 골드앤에스, 거래 정지 풀리자 경영진은 주식 ‘매도’ 미코바이오메드, ‘야당’ 사외이사들…정치 테마주 변신? K콘텐츠 수혜주라더니…스튜디오미르, 내부자 13억 매도 병전역자 적금 미지급 논란…“매칭지원금 어디로 갔나” 넵튠, 4대 주주가 54억 주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