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보유한 개인도 참여하던 펀드에 기관 투자가로 참여 대상 제한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50인 이상에게 판매하는가 여부가 사모와 공모를 가른다.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기 판매로 피해를 본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