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제도 개정 … “중소 PEF운용사에 진입 장벽”

3억 이상 보유한 개인도 참여하던 펀드에 기관 투자가로 참여 대상 제한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50인 이상에게 판매하는가 여부가 사모와 공모를 가른다.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기 판매로 피해를 본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자본시장법이 올해 4월 개정돼 21일 시행된다. 이를 보충하는 시행령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소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여기에 주로 투자해온 비상장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이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던 펀드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기 때문이다. 3억원 이상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할 수 있었으나, 기관 투자가가 돼야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비상장중소기업의 M&A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소형 PEF 설립과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대형 PEF 운용사들은 경쟁자들에게 주어진 진입 장벽의 이점을 보게 됐다. 운용상의 제약도 사라진데다가

미국은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상법과 회사법, 세법에 따른 회사구조, 투자배분구조, 면세 구조와 사적 계약이 오랜 기간 쌓여 자리를 잡은 산업이다. 따라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의 사모펀드 산업이 발전한 이유다.

한 중소 PEF 대표는 “법 개정작업때 부터 대형사 담당자들만 불러 참여시킬 때 짐작을 했는데, 완전히 당한 느낌”이라면서 “매번 한국의 골드만삭스니 JPM이니 KKR이니 외쳐봤자 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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