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공시 의무화되나…’낙하산 공개법’ 발의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픽사베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140개 기관에 245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돼있다. 이들의 총 연봉은 182억원으로 평균 1인당 약 7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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