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000만→1억’ 확대 법안 나오지만 통과 가능성? 글쎄
“시중은행 위험성 문제 없는데 저축은행만 살려서 뭐하느냐” 반응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17일 지구인사이드가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000만엔(1억 354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중국도 50만 위안(9189만원)으로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2억 9570만원)으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도 10만 유로(1억 3720만원)이다. 영국도 유럽과 비슷한 8만 5000파운드(1억 3819만원)다.
5000만원이란 기준이 20년 전인 지난 2001년 정해졌다는 점도 문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1년 1만 1561달러에서 지난해 3만 1449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과 임금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5000만원의 가치는 지금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다. 적어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이 `현실화`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약 10년 이상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도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극적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규모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시중 은행보다는 중소 금융기관을 살리는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 텐데, 저축은행이 시중 은행 대비 예·적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도 이를 알고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