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조주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2심 판결에서 내려진 징역 42년,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편지지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면회를 통해 반출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죄’와 ‘강간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부인해왔다. 자신이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판결에 대해 “우리의 법은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면서 “범죄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만큼, 무능한 3심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내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고 썼다.
다음은 조주빈의 글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