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했지만…서정진, 셀트리온 이사회 복귀

서정진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28일 셀트리온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 복귀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표를 던졌다.

연말 기준 7.60%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서 회장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서 회장은 과거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았다. 그 결과 그는 2014년 약식 명령으로 벌금 3억원형을 받았다.

또한 이사 9명에 대한 보수 한도를 90억원으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가결됐다. 이날 서 회장은 “주주들을 힘들게 해 가슴 아프다”면서 “3사(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주주들은 주총장에서 언성을 높였고,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와 관련해서 서 회장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 술을 먹고 연락이 안 돼 실종 해프닝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술을 먹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날 나온 보도에 따르면 서 이사는 지난달 실종 신고가 돼, 경찰이 찾아 나섰다. 두시간 뒤 서 이사는 한 호텔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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