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손’이다. 기금 규모만 작년 말 883조원이며,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은 다섯 손가락 안에 주요 주주로 활동한다.
그런만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가지는 목소리는 크다. 14일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례를 찾아봤다.
삼성SDI에 대해서는 전영현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부회장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대표이사로 매년 이사회에서 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계약을 승인했다. 삼성SDI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시 재직했던 삼성SDI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유니드는 이사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전체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반대했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니드는 실제로 작년에 이사 4명에게 32억원 가량을 보수로 지급했다. 보수 한도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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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더 맡겨야"
국내 최대 큰손 투자자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운용사가 위탁 받은 국민연금 자산에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ESG연구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 규약(Engagement Protocol)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활동을 위한 자산의 절대부분을 국민연금의 위탁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의결권 위임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자산에 편입된 220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종목 비중이 86.8%(191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위탁 운용사의 행사 비중은 13.2%(29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운용사가 직접 주주행동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