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국민연금이 반대표…”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준 대표, NO”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손’이다. 기금 규모만 작년 말 883조원이며,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은 다섯 손가락 안에 주요 주주로 활동한다.

그런만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가지는 목소리는 크다. 14일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례를 찾아봤다.

삼성SDI에 대해서는 전영현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부회장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대표이사로 매년 이사회에서 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계약을 승인했다. 삼성SDI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시 재직했던 삼성SDI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유니드는 이사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전체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반대했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니드는 실제로 작년에 이사 4명에게 32억원 가량을 보수로 지급했다. 보수 한도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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